성매매

admin 2025.09.18 15:42 조회 수 : 0

성매매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처벌

 

성매매,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구분 일반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 주선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업

운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 성매매

 

1. 공소시효 없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성매매 여부와 무관한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시도와 같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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