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래 카메라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에 대한 예시입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길거리 몰래카메라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다리 등을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며,
촬영물이 한 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몰래카메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옷을 벗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목욕탕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제3자가 집에서 씻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 등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겨우, 촬영을 하고자 하였지만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됩니다.
해당 범죄로 수사대상이 되면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 등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킵니다.
증거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각된다면, 우발적으로 1회성 범죄에 그친 경우보다
가중처벌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인지 여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확대나 강조 여부
-가해자의 고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