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admin 2025.09.18 15:47 조회 수 : 0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시

 

몰래 카메라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에 대한 예시입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길거리 몰래카메라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다리 등을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며,

촬영물이 한 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몰래카메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옷을 벗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목욕탕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제3자가 집에서 씻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 등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 알아두어야 할 것

 

  • 미수범도 처벌

몰카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겨우, 촬영을 하고자 하였지만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됩니다.

 

  • 디지털포렌식 활용

해당 범죄로 수사대상이 되면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 등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킵니다.

증거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습범 가중처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각된다면, 우발적으로 1회성 범죄에 그친 경우보다

가중처벌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인지 여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확대나 강조 여부

-가해자의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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