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저장·전송·협박 목적의 이용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공공장소 노출 등에 이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복제·유포·협박 행위도 동일 조항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2. 성립요건 및 주요 쟁점

① 촬영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③ ‘촬영행위 또는 저장·전송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카메라 각도, 위치, 촬영대상 범위 등이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빈번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디지털 포렌식 검증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발언 범위를 조정하거나, 촬영 의도·촬영물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참작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신속한 사과문, 손해배상, 접근금지준수 등은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6. 증거 분석 및 디지털 포렌식

압수된 휴대전화·노트북의 포렌식 결과에 따라 ‘촬영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직접 삭제하지 않았거나 자동저장된 경우에는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무죄 또는 감경이 가능한 사례

① 단순히 셀카 각도에 타인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
② 피해자 의사에 따라 촬영했으나 이후 문제된 경우
③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은 ‘시도 단계’에 그친 경우 등은 고의성 부족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절차

1️⃣ 피의자 신분조사 통보 → 2️⃣ 압수수색 및 포렌식 → 3️⃣ 검찰 송치 → 4️⃣ 재판 단계 순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는 조사 초기에 진술 통제 및 증거확보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네.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촬영 동기와 무관하게 범죄로 평가됩니다.

Q2.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Q3. 촬영물 저장 없이 ‘시도’만 했다면 처벌되나요?
→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Q4.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 네. 촬영 파일의 생성·삭제 시점이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초범인데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 죄질이 중대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6. 본인 의사로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삭제 전 이미 저장·전송되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삭제 여부는 감경사유로만 고려됩니다.

Q7. 재판 전에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진심 어린 반성이 함께 제출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Q8. 휴대폰이 압수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압수목록’ 사본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조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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