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구분 | 일반 성매매 | 미성년자 성매매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 주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업 운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1. 공소시효 없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성매매 여부와 무관한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시도와 같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